고유정 신변보호 위해 벽 증축까지?..언론 촬영 사실상 금지

홍수영 기자 2019. 10.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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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교정당국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고유정이 법원 건물로 출입하는 입구에 벽이 세워져 그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길이 사실상 차단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건물 출입구 벽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10월 초 공사를 진행했다"며 "고유정의 법원 출석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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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0월 초 출입구에 추가 벽 세워
5차 공판 출석한 고유정, 철저한 경계 속 호송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4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검찰과 교정당국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고유정이 법원 건물로 출입하는 입구에 벽이 세워져 그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길이 사실상 차단됐다.

고유정은 14일 오후 2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지난 공판 때와 같이 오후 1시30분쯤 제주지법과 연결된 제주지방검찰청 건물 뒤편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씨의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호송차량에서 내린 피고인들이 오가는 제주지검 뒤편 출입구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벽이 증축됐기 때문이다. 불과 2주전 고유정 4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9월30일까지만 해도 없던 벽이다. 건물 측면에 뚫려 있던 구멍도 모두 메워졌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뒤편 출입구에 차단벽이 증축돼 사실상 언론 촬영이 금지됐다. 밝은 회색 벽이 10월 초 새롭게 설치된 부분이다. 2019.10.14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날 교정당국은 지난 3차, 4차 공판에 이어 제주지검 건물 뒤편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호송차량을 출입구에 밀착해 세웠다.

고씨가 이같은 통제 하에 호송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남짓이었다.

이로 인해 고유정의 모습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이 제주지검 뒤편 출입구 앞으로 몰렸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지자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지방검찰청 측은 건물 출입구 가림벽 설치가 고유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의 법원 출입구에도 모두 있는 시설로, 제주에만 없어 뒤늦게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건물 출입구 벽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10월 초 공사를 진행했다"며 "고유정의 법원 출석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5월31일 전국 53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 피고인들의 언론 노출을 방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오는 구속 피고인들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차단문을 내려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이뤄진 제주지검의 출입구 시설 증축이 점차 강화된 고유정의 신변보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정당국은 지난 7월12일 1차 공판 당시 고유정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건물 출입구에서 기다리던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힌 후 경계를 강화했다.

2차 공판부터 호송인력을 두배 늘리는가 하면 3차 공판에서는 호송차량 근접의 언론 취재도 불허했다.

교정당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라 호송 과정에서의 고유정의 언론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25조 2항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이 검찰 및 법원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6월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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