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이상훈 전 대법관 변호인으로 선임

박다예 2019. 10.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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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11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1부의 권순일·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다고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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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11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1부의 권순일·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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