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아동학대 및 살해 예방은 '사회적 관심'에서 시작"

박지애 2019. 10.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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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법은 뭔가, 전문가 진단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는 심각성을 알리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미디어를 통해 계부와 계모를 통한 아동학대가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친부모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매년 아동학대가 급증하는데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어딘가 고장나 있어서다. 한없이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은 채 어른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어둡게 될 것이다.

가정 및 사회적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보호와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해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진단해 봤다.

■이명숙 대표 "들쭉날쭉 양형 문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15일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계모와 계부 보다는 친부와 친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계부나 계모를 통한 아동학대가 좀 더 자극적이다 보니 미디어에 부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여론에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비슷하거나 학대 수위가 덜한 사건들 보다도 양형이 높아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대표는 "김치를 안먹는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김치를 주워먹게하고 뺨을 때린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실형 2년 받았다"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으로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앞선 학대와 비슷한 징역 2년 6월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아동 학대는 형이 가벼운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 "사회복지 부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아동학대가 결국 아동살해로 이어지는데도 형이 가볍게 내려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복지의 부재' 관점으로 보고 있다.

표 의원은 "대부분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보호자이다 보니 재판부가 가해자에 높은 형량을 내릴 경우 피해 아동을 제대로 돌봐줄 대안이 없다는 우려가 남게 된다"며 "그러다보니 판결하는 판사나 구형하는 검사도 아이의 보살핌을 고려해 판단을 내려 형량이 여론의 기대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에 앞서 아동학대 문제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안전한 보호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의원은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해도 아이들을 보호할 위탁가정이나 보육권 등 사회적 시스템이 확실히 자리잡혀 있다면 형량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보육 기반과 혈연주의를 벗어난 인식들이 복합적으로 자리매김 될 때 가해자에 대한 친권도 박탈되고 처벌고 제대로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혜정 대표 "'사랑의 매=학대' 인식"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처리 방안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우선은 예비 부모와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에 대한 아동 양육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공 대표는 "체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벌이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반응들이 많았다"라면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체벌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매로 아이들을 다스리면 안되는 시대가 온 것에 대한 변화를 알려야 되는 것이다.

그는 "일단 때리면 그 순간 말을 잘들으니까 점점 강한 체벌이 이뤄지고, 맞아 죽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라면서 "죽음에 이르는 등의 대부분 아동학대는 부모들이 양육태도나 방법을 잘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수경 변호사 "가해자 관리 철저"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 소속 변호사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행동거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 소속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아이가 가정에 복귀됐다"며 "이건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각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가 안되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직권조항 등을 활용했으면 한다"며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연장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보호명령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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