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19년..재심서 무죄 받고 56억 보상금
호주 캔버라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이비드 이스트먼(74)에게 캔버라 정부가 702만 호주달러(약 56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14일(현지시간) 결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스트먼은 1989년 1월 콜린 윈체스터 당시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을 캔버라에 있는 윈체스터 부청장의 자택 근처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스트먼은 당시 공무원이었다. 그는 사건 한 달 전 자신의 폭행죄 기소와 관련해 윈체스터 부청장을 만나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윈체스터 부청장을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스트먼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1992년 그를 체포했다.
이스트먼은 1995년 첫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와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했다. 윈체스터 부청장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2012년 결함이 있는 증거로 인해 ‘중대한 오심’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호주 수도권 대법원은 2014년 유죄 파기와 재심을 명령했다. 19년 만에 석방된 이스트먼은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윈체스터 부청장 살인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캔버라 정부는 이스트먼에게 380만 호주달러(약 31억원)를 보상금으로 제시했으나 이스트먼이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그가 복역하는 동안 모친과 동생 2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스트먼 측 변호사 샘 티어니는 “그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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