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투명화, 가입자수·결제내역 제공"..통합전산망 구축

이재훈 2019. 10. 15. 16: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음악산업발전위원회 발표
음악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 (사진= 문체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정부가 대중음악계와 손잡고 음악저작권료 투명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15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음악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음악업계와 함께 논의한 결과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 2016년 4월 출범했다.

앞서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2010년을 전후해 창작자에게 갈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려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엔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고 지난해 카카오엠(M)으로 사명을 바꿨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저작권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음악계에서는 음악 저작권료를 투명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선 문체부와 음악업계는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멜론 사건이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했다.

문체부가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다.

예컨대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을 버렸다.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작곡),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 등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마이뮤직서비스'를 도입했다. 멜론, 벅스, 플로, 지니, 소리바다, 엠넷 등 6개사 권리자가 각 음악 서비스 플랫폼별 특정기간 자기 곡의 이용횟수, 곡별 순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체부는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인 대구대 법학부 최진원 교수가 '음악 저작권료 정산구조 점검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박용찬 위원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사무총장, 엔에이치엔벅스 김상백 부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국장,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김태경 차장, 서울 YMCA 한석현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원영 실장, 대구대 법학부 최진원 교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신대철 이사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규영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토론회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했다. 음악인들은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