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주장..대검은 반박(종합)

임종명 2019. 10.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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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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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6개월 전 관리지침 제정돼 올해 2월 폐지"
"업무수행 불성실 검사 등 집중관리..인사에도 반영돼"
"진상조사 실시하고 명단 공개해야..윤석열 포함됐을 것"
김오수 차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공개는 검토"
대검 "블랙리스트 아냐..스폰서 검사건으로 생겼던 지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2012년 6월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28일 폐지됐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며 "인사권자가 아닌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다. 당시 실무자로 확인했다. 소상히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탰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가 다양화되고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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