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조국, 35일 동안 10년치 일했다"

정소영 기자 2019. 10.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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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건태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35일 동안 10년치의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사 개혁안의 핵심으로 특수부 폐지와 심야 조사금지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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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건태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35일 동안 10년치의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사 개혁안의 핵심으로 특수부 폐지와 심야 조사금지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리한 기소와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수부 구조를 설명하고, 특수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수부가 하명사건(위에서 지시 내린 사건)을 많이 다뤘다. 하명 사건을 다루는 검사는 그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이 심하다”면서 “이런 압박감으로 특수부 사건은 무리한 기소가 있고 또 무리한 수사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게 무리한 기소가 되니까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야조사 금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도 밤 9시 넘어서, 자정을 넘어서 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점차 흐지부지 되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피조사자는 검사한테 괘씸죄 적용될까봐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다”며 “보통 오전 10시부터 수사를 시작해 자정 넘어서까지 수사하면 어느 장사가 그 스트레스와 그 체력적 한계를 견디겠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개혁 리스트에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10년 동안 안됐던 일을 35일 동안에 다 해놓았다”며 “전 장관들이 못했던 일을 매우 성과 있게 틀을 만들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말만 있었지 아무도 실행을 안 했었다”고 조 전 장관의 35일 재임기간 업무 수행을 평가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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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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