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감찰책임자에 '우리법'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 임명

정준영 기자 2019. 10.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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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공석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한동수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조선DB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한 변호사는 지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4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도 이 모임 출신이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한 변호사가 우리법 소속이었다지만 딱히 정치색이 있다는 인상은 못 받았었다"며 "명석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절 함께 일해 본 한 변호사는 "사안 전체를 아울러 판단하는 신중한 성격으로, 검찰이 낯설겠지만 감찰 업무에도 어울릴 것 같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총괄한다. 감찰 도중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하기도 한다. 검찰총장의 ‘내부를 향한 칼’이어서 핵심 참모로 분류된다. 이 보직은 지난 7월 19일 정병하(59·연수원18기) 전 감찰본부장 퇴임 이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인선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본격화됐다. 8월쯤 검사 출신인 신용간(59·15기) 변호사와 이용(59·20기) 서울고검 검사,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 재직 당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최길수(53·23기) 변호사 등으로 후보군이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취임 이후 판도가 바뀌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사흘만에 "감찰본부장 임명절차를 서두르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후보군이 모두 검사 출신이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검 한 간부는 "감찰본부장 인선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방향을 두고 검찰 수뇌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인사인 만큼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해 온 것이 관례였다"고 했다.

감찰부장에 비(非)검사 출신이 발탁된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김준규 전 총장 시절 홍지욱(57·연수원18기) 본부장, 한상대 전 총장 시절 이준호(56·연수원16기) 본부장 등이 판사 등을 지낸 비검사 출신이다. 정병하 전 본부장은 검사 출신이다.

감찰부장 보직은 종전까지 검사장이 맡아오던 것을 2008년 내·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했고, 감찰부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2010년 이후 감찰본부로 격상됐다. ‘감찰본부장’으로 지칭하던 보직을 ‘감찰부장’으로 인사내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추진된 검찰 자체 감찰권 축소와 맞물려 다시 격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 및 관련 직제상 ‘감찰부장’이 정식 보직명으로,규정과 호칭을 일치시키기로 한 것일 뿐 격하 의미를 갖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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