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조상희 2019. 10.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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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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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증선위 제재로 삼바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1·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최종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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