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쫓으려다 할머니에게 총상 입힌 60대, 집행유예

임선우 2019. 10.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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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 수렵과정에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에게 총상을 입힌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7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자신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유해조수인 까치를 쫓던 중 맞은편에 있던 B(80·여)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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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엽총 발사 전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청주지방법원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유해동물 수렵과정에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에게 총상을 입힌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엽총을 쏘기 전 주변을 철저히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다만 수렵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7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자신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유해조수인 까치를 쫓던 중 맞은편에 있던 B(80·여)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가슴과 팔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까치를 향해 쏜 총알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한 엽총은 유해동물 수렵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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