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180일 앞.."18일부터 국회의원·후보 현수막 금지"

전형민 기자 2019. 10. 16.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직선거법 따라 '사전 선거운동' 단속 강화
이미 게첩한 현수막 등 17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Δ선거구만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Δ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

또 Δ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의 설치·게시 Δ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Δ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Δ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미 이러한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재한 경우,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한다.

한편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ver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