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조국 동생 '넘어졌다'는 그곳, CCTV 뒤져보니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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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졌다” 주장에…檢, 해당 장소 CCTV 확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조씨가 넘어졌다고 주장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샅샅이 확인해 조씨가 넘어진 일이 없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의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장소의 CCTV를 시간대별로 찾아봤다고 한다.
검찰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조씨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CCTV 등을 토대로 조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영상 자료 등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여전히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구체적 경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가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꾀병’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검찰이 CCTV를 샅샅이 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건강상태로 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병실서 담배 피웠다” 의료기록 명재권에 제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조씨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명 부장판사는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확보한 병원 의료 기록에는 조씨가 VIP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료진에 적발돼 주의를 받은 내용까지 적혀있다고 한다. 조씨의 영장심사 전 이 같은 자료들이 모두 법원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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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한 공범은 구속돼 재판 넘겨져
검찰은 건강 상태라는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채용 시험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 조씨의 공범 A씨와 B씨는 각각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이사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거나 소환일정을 조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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