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어 검찰도 "'동양대 표창장' 재판 미뤄달라"

구교운 기자 2019. 10. 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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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 측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기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18일까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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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관련 수사 안 끝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 측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기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18일까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범 및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장애를 가진다고 판단해 구체적 증거기록에 관해 일부 제한, 거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장에 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공소제기를 했다"며 "(위조사문서행사 등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판 절차에서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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