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기일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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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검찰도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정 교수는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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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검찰도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앞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요청한 만큼 18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8일 정 교수는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판준비명령이 내려왔는데 기록복사가 안되어 기한 때까지 의견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니 그 기한을 연기해 주시거나 아예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증거목록도 주지 않았고 백지공소장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증거목록을 변호인에게 제출했다"며 "현재 공범 및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장애를 가진다고 판단해 구체적 증거기록에 관해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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