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노리는 이재명,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총동원

김헌주 2019. 10. 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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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을 대거 선임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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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
호화 변호인단으로 뒤집기 노려
민변, 서울지방변회장 출신 합류

입 굳게 닫은 이재명 지사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입을 꾹 다문 채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을 대거 선임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백승헌 변호사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합류했다.

대법원에서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당선 무효가 돼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풀이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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