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안 견제 말라" 한국당 "공수처는 또 다른 괴물"

김경희 2019. 10. 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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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3+3 협의체' 이견만 확인

여야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탐색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검·경 출신 의원 1명씩(송기헌·권성동·권은희)으로 ‘3+3’ 협의체를 구성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지만 이날은 법안의 처리 시기나 내용 면에서 견해차만 확인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건 공수처 설치 문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할 때도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두 법안을 다 지정했다.

이날 회동 후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으로 합의 도출에 노력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수처안에 견제 장치를 추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반대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이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준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힘 있는 판·검사 등에 대한 범죄를 따로 떼어 전담 조직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다 보니 90일을 어떻게 볼 거냐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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