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운전에 추돌 뺑소니..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검거

2019. 10. 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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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무등록, 무보험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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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무등록, 무보험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와 행인 등에게 곧바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39%가 나왔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 A씨를 출입국관리소에 넘길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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