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중천 접대 보도 한겨레, 지면 사과하면 고소 재고할 것"

김예랑 2019. 10.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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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두 번째로,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윤중천에게 당시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임모씨에 대해 조사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 특정해 묻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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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 대해 제 의견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제목을 쓰면서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여 총장이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윤중천에게 당시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임모씨에 대해 조사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 특정해 묻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 의원은 "총장에게 이를 묻는 것은 이 사건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다만 초임검사 시절, 시보로 와있던 사법연수생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고소장을 낸 것이 있다. 그때 선배 검사들이 고소 철회를 시켰다. 한 명의 검사도 이견이 없었다. 검사는 고소하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그 연수생도 납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총장께서 문제를 삼는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말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퇴임했던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 시절에 악플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현재 검찰총장도 언론기관을 고소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일반 시민들이 고소하는 문화가 많아질거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회의원, 검찰총장 등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는데 관여 안할거라는 것을 신뢰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 자체가 적절한지. 본래적 의미의 범죄라면 모르지만 명예훼손 고소가 적절한지,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저도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 의원님 못지 않게 인터넷에서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다.한번도 고소한 적 없었다.그러나 이 보도는 대표 언론 중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도 상응해 사과를 해야하는데 후속보도를 계속했다. 그들은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 받았다는 듯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켰다.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이런 보도가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지면에 해 준다면 고소 유지에 대해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21은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윤중천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별장 접대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별장 접대 의혹에 윤석열 총장은 "대충 살지 않았다"며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실에서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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