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245건 추가확인..자녀 부정입학 확인된 서울대 교수 수사 의뢰"

송진식 기자 2019. 10.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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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육부가 서울대 등 14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확인한 결과 115건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시켜 강원대에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ㄱ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17일 세종특별시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17일 교육부는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4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대학은 올 5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논문 부정 사례가 많거나, 부정 사례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대학들이다.

감사 결과 14개 대학에서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들 논문은 교육부가 지난 5월까지 대학들로부터 ‘자진 신고’하도록 조치했을 당시 보고되지 않은 논문들이다. 교육부는 또 5월부터 지난달 까지 대학들의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130건의 미성년 논문이 더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115건과 추가접수된 130건 등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 여부, 위법 활용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검증한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자진 신고된 논문 등을 포함,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논문은 총 794건이다.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뒤, 이를 발판 삼아 강원대 수의학과에 자녀를 편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ㄱ교수의 경우 실제 부정한 논문을 통해 자녀가 입학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강원대에 ㄱ교수 자녀의 편입학을 취소시킬 것을 통보하고,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 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ㄱ교수 자녀의 경우 지난해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ㄱ교수 자녀의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ㄱ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3건의 논문에 자녀를 저자로 등재시킨 서울대 ㄴ교수의 경우 해당 자녀의 부정 입시 활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ㄴ교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논문이 기재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는 지는 검증한 뒤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미성년 논문 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사실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된 교수·교직원 등 83명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총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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