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 서울대 등 교수 7명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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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결과, 서울대·전북대·부산대·경상대·성균관대 등 5개 대학교수 7명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1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의 또 다른 의대 교수 김모 씨는 2007~2008년 3편의 논문에 고등학생 아들을 공저자로 부정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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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15개大 특별감사
지인 자녀 등까지 포함하면
성균관대 등 7개大 15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본인 논문에 자녀 이름 올려
현행법상 시효 지나 처벌못해
5년 이상 확대 법개정 추진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학생은 ‘부모 찬스’로 얻은 논문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절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병리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되고, 이를 활용해 명문대에 진학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논란과 유사한 사례들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구부정 논문에 대한 징계시효와 대학의 입시자료 보존 기간이 짧아 징계나 처벌을 비켜 가게 된 사례도 나오고 있어 관련 법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종합감사를 받은 강원대도 함께 공개했다. 그 결과, 서울대·전북대·부산대·경상대·성균관대 등 5개 대학교수 7명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1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녀 8명 중 5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이 중 3명은 대입에 해당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자녀 등까지 포함하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정사례는 총 15건에 달한다.
서울대가 가장 심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2011년 고 3이던 아들을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2015년 강원대 수의대로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을 ‘핵심 스펙’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당시 ‘제자 교수’ 등 인맥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또 다른 의대 교수 김모 씨는 2007~2008년 3편의 논문에 고등학생 아들을 공저자로 부정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은 2009년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현재 해당 대학에 입시 자료가 남지 않아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입시자료 보존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지만, 적용은 2020학년도 부터다. 김 교수 역시 연구부정 징계시효(3년)가 지나 관련 징계를 피하게 됐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입시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제도의 허점 탓에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조 장관 딸 조 씨의 연구부정 의혹 논문 사례와 유사하다. 조 씨는 해당 논문을 활용해 2010학년도 고려대에 진학했지만, 이미 입시자료가 폐기돼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논문이 제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비위행위의 징계시효와 비교해 5년 또는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정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의 부실 검증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3차례에 걸쳐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부산대의 한 교수는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리면서 소속을 ‘○○고등학교’가 아닌 ‘부산대’로 적기도 했다. 이번 특별감사로 추가로 확인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115건이며, 앞서 확인된 사례까지 더하면 총 331건에 달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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