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집중 추구

양찬주 입력 2019. 10. 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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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하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하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할 거라고 보면 되죠."

<윤석열 / 검찰총장>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총장님께 ABC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 있었던 것 같죠? ABC 제가 이해하기 쉽게 ABC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십사 했는데요.

A는 abstention,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권력이 워낙 크니까. 또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또 일부지만 검사가 나라고 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하니 검찰 권력을 좀 절제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A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B는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흔들릴 수 있으니 소신을 잘 지키십시오 해서 belief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에 credibility입니다. 워낙 국민적 신망 있는 국민 검사이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 신뢰를 못 받으니 이제는 조직이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해서 제가 ABC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A인데 A에서 저는 조금 씁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PPT를 보시면 제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이라고. 총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조, 2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집중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뭘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농후한 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건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십 명의 명단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 SBS 보도에 따르면 총장님도 이 리스트의 집중관리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은정 검사도 들어 있다고, 두 사람 먼저 확인이 됐는데 제가 법무부 지금 직무대행하시는 차관님에게 좀 챙겨보시고 이 명단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람이 없는지 보시라. 보고 좀 말씀주시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대검에까지 와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참고로 제가 법무부 할 때 한동훈 부장님을 거명하면서 이 내용을 좀 아실 거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검찰 1과인가 계셨으니까. 1-0 담당이라고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과정을 좀 아실 거니까 차관님이 물어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치 명단을 작성한 사람으로 우리 한동훈 검사를, 부장님을 지목한 것으로 오해를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좀 있어요. 뭐냐하면 옆에 계신 조상분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고 하셔서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한번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그때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저는 아실 만하다고 보고요. 또 그건 본인이 작성 안 하든 누군가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알게 해 주시면 좋겠고 총장님도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검사 평가자료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건 대검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있을 겁니다. 뒤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조항 관련된 게 여기 6조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명단을 통보를 하면 대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쭉 적시를 해 놨습니다. 7조에 보면 매년 3월과 9월에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 위에 6조를 보면 총장님도 명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7조 사항을 보면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2월에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법무부 지침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검에 이렇게 들어온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앞으로 가서 2조, 3조, 4조를 보시면 2조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자료가 일반평가자료, 특별평가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가보면 특별평가자료의 수집이라 그래서 쭉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 적시된 사람들은 저는 좀 특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계량화된 기준이 있거든요. 물론 5항에 최근 10년 내 소속청의 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의견을 낼 경우 이거는 좀 악용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양심을 신뢰한다고 하면 4조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4조가 있으면 더더욱이 집중감시 대상이란 조항을 따로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이 검사 평가자료 수집 관리 지침 4조 특별평가자료 수집자료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집중관리 대상을 또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예민한데 2012년 대선 전에 6개월 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금년 2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고요.

저는 총장님 여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지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항이 버젓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극히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규정으로 유지를 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심하게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저는 이게 검사의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 왜 이럴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혹시라도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또 그럴지도 모르니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단은 대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대검으로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었는지 아마 총장님 정도면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요. 법무부 규정은 1년에 한 번 명단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대검의 얘기를 보면 두 번 통보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규정이 서로 안 맞는지.

제 걱정을 총장님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일반인들도 이걸 아마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라고 할까요. 쓸데 없는 걱정 안 하게 총장님이 필요한 조치 해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저런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마는 통상 대검은 문송부에서 무죄평정을 하고 감찰부에서 정기사무감차 그리고 또 세법에 의한, 정보에 의한 감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들을 다 기저부를 해서 법무부 검찰국에 보내서 검사 인사에 반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저게 아마 시기적으로 당시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사들의 이런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블랙리스트라고 밖에서 좀 저걸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건 정상적인 이규,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고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 아마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저게 큰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들이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위 시쳇말로 문제 검사라는 리스트로 관리돼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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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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