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집 벽이 무너져도.."고작 650만 원 지원"

한기민 입력 2019. 10. 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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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달 초 경상북도를 강타한 태풍 미탁으로, 울진과 영덕 지역은,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가정집이든 점포든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점포나 상가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한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이재민들은 또 한번 실의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한 기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풍 미탁으로 도로가 물에 잠겨 아예 수로로 변한 울진군 울진읍의 한 상가.

보름이 지나 찾아가보니 곳곳에서 내부 수리가 한창입니다.

가게 집기며 주방용품 등 모든 게 못쓰게 돼 생계가 막막한데도, 주택이 아닌 상가라는 이유로 정부 재난 지원금은 한푼도 안 나옵니다.

[장미숙/음식점 주인] "우리 다섯 식구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애들도 아직 두 명이 대학을 다니고 수도권에서…한 푼도 보상이 없다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인근의 인쇄소는 고가 장비들이 모두 침수돼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지만, 역시 지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난 지원금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액숩니다.

토사가 덮쳐 한 쪽 벽체가 완전히 무너진 이 집은, 다 헐고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지만 지원금이 6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경숙/피해 주민] "누가 옆에 남편이라도 있든가, 자식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 텐데. 혹시 또 비가 오면 집에 물이 다 차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행법상 재난 지원금은 주택 전파에 천 3백만 원, 반파는 650만 원, 세입자 보조 3백만 원입니다.

국민 성금이 모여 의연금을 준다 해도, 규정상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백만 원, 소상공인은 2백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완식/울진군 경제건설국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이 있고…"

해마다 태풍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규정이 피해 주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기민입니다.

(영상취재: 방창호(포항))

한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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