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파견 검사에 "오늘까지 파견 필요성 제출하라"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파견 필요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견 심사 위원회가 곧 구성되는데 첫 회의 때 보고 차원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평검사들이 이동하려면 정기 인사가 발표되는 1~2월로 맞춰야 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곧 파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어 내‧외부 기관 파견 지침을 새로 짤 예정이다.
파견 검사는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3곳만 남긴 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되는 특수부 축소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조직간 파견 검사에 관한 지침도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검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외부기관 37곳에서 검사 5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도 파견 검사를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전 장관도 지난달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서 파견 최소화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대 평검사가 과로사로 순직한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대검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다음날인 지난 2일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파견검사 복귀 방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 주도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 정보를 빼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기관끼리 협업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텐데 외부 학자들이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견 검사를 활용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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