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뇌수막염 보도는 '오보'"

구자창 기자 2019. 10.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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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라고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의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란 질병은 기재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임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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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측 "뇌수막염 기재돼 있지 않아" "자료 언론에 확인은 불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라고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의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지면을 통해 정 교수 측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 병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 측이 당초 언급했던 뇌종양·뇌경색과는 다른 병명이 적혀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의 공식 확인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이날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란 질병은 기재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임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해서는 자료를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예정”이라며 “확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을 통해 입·퇴원 증명서를 받았지만 이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 번호, 직인 등이 없어 재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를 공개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미리 밝혔다는 입장이다.

해당 증명서의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적혀 있어 뇌종양 등 질환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며 “자료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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