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이주노동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불법체류자, 경찰에 자수

2019. 10.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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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어울려 지내던 동료 이주노동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A(30)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산구 월곡동 거리에서 러시아 국적 B(34)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C(23)씨의 팔과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은 지인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고, 사건 직후 전북으로 달아난 A씨는 이날 오전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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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평소 어울려 지내던 동료 이주노동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A(30)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산구 월곡동 거리에서 러시아 국적 B(34)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C(23)씨의 팔과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와 피해자들은 이웃 사이로 술을 함께 마시는 등 평소 어울려 지냈다.

그는 B씨 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건 전날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튿날 다시 만난 B씨 등과 거리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지인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고, 사건 직후 전북으로 달아난 A씨는 이날 오전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카자흐스탄 국적인 A씨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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