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등 법무부 모든 직제서 검사배제"..완전 脫검찰화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2019. 10.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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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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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권고"검찰국 셀프인사 방지..법무실장·기조실장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꼽아왔다.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는 동시에 그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탈검찰화 대상 부서 및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검사' 보직을 삭제하거나 '비검사'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를 경우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그동안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해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 검사를 임명해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윟애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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