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뇌물'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판단 배경은

전형우 기자 2019. 10.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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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어제(17일) 집행유예가 확정됐지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넨 거라며 2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집행유예 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대 뇌물의 성격을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특허 청탁을 위한 적극적 뇌물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 신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대가를 바란 적극적 뇌물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했습니다.

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결정적 사유가 뒤집힌 것인데 신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닌 이상 형량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지 않는 이상 뇌물의 성격을 달리 판단한다고 양형 부분을 직권 파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신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2심은 정경유착의 면죄부를 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한계 때문에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며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대법원에서)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게 됐는데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부분들이 번복되지 않게 되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앞두고 재벌 봐주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조무환)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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