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덮친 경찰 "성폭행 의사 없었다"..CCTV 보니

정은혜 입력 2019. 10. 18. 23:09 수정 2019. 10. 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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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복도까지 진입한 뒤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A경사는 사건 22일만인 이달 3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SBS 뉴스]
18일 SBS가 공개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경사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근처에 서있다가 현관문이 열리자 여성을 뒤에서 밀고 들어가 복도에서 거세게 잡았다.

A경사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의 범행 모습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A경사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경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후 징계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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