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원들 "文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해야"

이호승 기자 2019. 10.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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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변호사법 이외에도 4개 현행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한 위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방통위설치법 제9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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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외에도 방송법 총 5개 현행법 위반 가능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변호사법 이외에도 4개 현행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한 위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방통위설치법 제9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위원장 자격 위반을 지적받아 2018년 국정감사 당일 사퇴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방통위원장이 특정 성향을 지닌 매체의 변호를 계속 맡았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은 다섯 개의 법 조항을 한꺼번에 위반했고, 개인 불찰을 방통위 명의의 보도자료로 내보내는 등 권력 남용의 불씨마저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해임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변호사 휴업신청을 하지 않았고, 취임 전 맡았던 사건의 최종판결에도 선임 변호사로 기재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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