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 이번주 내로 발의

전예지 yeji@mbc.co.kr 입력 2019. 10.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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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내일이나 모레쯤 개인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당내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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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내일이나 모레쯤 개인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당내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예지 기자 (ye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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