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고심..건강 확인후 결정할듯

강진아 2019. 10.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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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필요시 정 교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후, 조사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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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차례 조사..이번주 다시 소환
뇌종양·뇌경색 진단..검찰, 진단서 요청
건강상태 확인 후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2019.10.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이번주에 다시 소환해 조사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해 추가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필요시 정 교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후, 조사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이후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정 교수의 검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병 처리 문제도 뒤로 미뤄지고 있다. 정 교수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중단하거나, 조서 열람에 긴 시간을 쏟으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또 최근에는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부터 정식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며, 뇌종양 등을 진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정 교수의 입·퇴원증명서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15일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는데, 병원·의사 이름 등을 가린 채 발송했다. 검찰은 이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이름, 직인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 내용과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병원 피해 등을 우려해 입원장소를 가리겠다고 사전에 검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단서를 받지 못해 뇌종양 등을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이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언급을 한 적 없고, 조사 진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진단서 등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 측은 이 같은 건강상태에도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도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했고, 법원은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명시한 바 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수차례 이뤄진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부담도 있다. 조 장관 동생도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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