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115억 뇌물" 고발..닷새만에 특수부 배당한 檢

김민상 2019. 10.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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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 주 정경심 교수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지난달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등 일가가 11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한 사건이 5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다.

20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특수2부는 지난 8월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해소를 위해 두 달가량 수사를 맡아왔다.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수부 수사를 통해 뇌물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더블유에프엠(WFM)과 익성, 아이에프엠(IFM)과 같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의 공시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115억원가량을 뇌물로 줬다고 보고 있다. 주가 조작 등을 포함한 총 범죄 금액은 약 280억원으로 추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5일 공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일지. 총 범죄 액수는 280억원, 뇌물 액수는 115억원으로 판단했다. 김민상 기자

뇌물 액수 중 가장 큰 금액은 WFM이 2018년 3월 코링크PE에 53억원 상당 주식 110만주를 무상으로 처분한 것으로 산정했다. 경기도 일대에서 액화석유(LP) 가스 판매회사를 운영하다 WFM 경영을 맡은 우모(60)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뇌물성 주식을 코링크PE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뇌물은 우 전 WFM 대표가 익성의 주식을 40억원에 매입한 일로 봤다.

익성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일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도 지적한 적이 있다. 김 회계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 5촌 조카에 기적과 같이 ‘귀인’들이 나타나 13억5000만원에 산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사준다”며 “1년 전에 산 비상장주식을 3배 가격에 팔아 26억5000만원의 이익이 났다”고 적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차익 26억5000만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도 수사 초기부터 익성 자금으로 코링크PE가 설립된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상한 자금 흐름 때문에 이모(40) 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엔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익성의 자회사이자 2차 전지 음극재 생산·판매업체인 아이에프엠(IFM)의 이사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에 차량흡음제를 납품하던 익성은 코링크PE 사모펀드의 1호 투자기업이다.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PE는 첫 사모펀드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만들고, 4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듬해 1월에는 익성 3대 주주에 오른 뒤 이 회사 상장을 추진한다. 하지만 익성은 상장에 실패했고, 레드펀드는 1년 6개월 만인 2017년 10월 내부수익률(IRR) 30%를 올리고 청산됐다.

검찰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통해 익성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코링크PE와 관계와 자금 흐름, 투자 과정에서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의 역할 등을 확인했다. 이번 주 중 정경심 교수를 한 두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7번째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날 조사에서 나온 조서의 열람을 마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검찰로부터 10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사모펀드 관계자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조 전 장관이 투자 내막을 깊숙히 알아야 할텐데 그렇지 않다”며 “코링크PE 사업에 이번 정부 핵심이 관여한 정황은 없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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