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 52시간' 11월까지 보완 입법 안되면, 처벌 유예 등 발표"

김지선 2019. 10.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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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11월까지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 보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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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11월까지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 보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백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 주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턴 3백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황 수석은 정부가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있는 시한을 11월까지로 내다봤습니다.

황 수석은 "11월 초까지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12월까지 간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면서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황 수석은 "3백 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면서 "3백인 미만 사업장은 3백인 이상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제도 확대와 관련해 지난 11일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데 이어 17일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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