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mm 불법 그물로 어린조기 '싹쓸이'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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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얀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요단어A호(97톤·단동 선적·승선원 19명)와 요영어B호(98톤·영구 선적·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7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2000여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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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해얀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요단어A호(97톤·단동 선적·승선원 19명)와 요영어B호(98톤·영구 선적·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요단어A호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방 약 90㎞ 해상에서 그물코 기준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41㎜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75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요영어B호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인근 해역에서 41㎜ 자망그물로 조기 130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린조기 포획을 위한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남해어업관리단, 유관기관과 특별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7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2000여만원을 징수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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