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리 영해 안 조사까지 방해.. '적반하장' 경고 방송 [뉴스 투데이]
탐구21호가 활동 중이던 해역은 엄연히 국제법상 영해 경계선인 12해리 안쪽이었다. 일본 함정이 우리 영해 내 조사활동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오키함은 탐구21호의 조사활동을 11시간 가까이 감시하면서 방해하다가 이튿날 오전 8시가 돼서야 독도 인근에서 모습을 감췄다.
일본은 방해활동 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독도 기점 12해리 이내 우리 영해로 확대한 것은 물론이고 위협활동도 근접감시에서 부당 호출 및 방송으로 수위를 끌어올렸다. 일본은 드론 등을 활용한 우리 측 해양조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우리 측 기술연보와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 측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일본 함정의 독도 접근 사실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해수부의 항해일지와 해경의 상황보고서 등을 비교 분석해 보면 지난해 11월26일 해경은 일본 함정이 탐구21호에 접근해 조사 방해를 한 사실을 탐구21호로부터 신고받고서야 파악했다. 지난해 7월21일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해경이 독도 영해에 근접한 일본 함정을 향해 별도로 ‘영해 진입금지 방송’을 하지 않은 것도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한편 독도 경비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방해행위에 대한 항해일지와 상황보고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수부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양조사 방해행위가 9건이라고 밝혔다. 해경 상황보고서로 확인된 19건과 크게 차이 난다. 해양조사선이 일본 함정이 부당 호출 및 방송을 보고했는데도 해경 상황보고서에 부당 방송이 없었다고 적힌 보고서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일본이 독도 위협행위 고조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독도 해상 경비망을 더욱더 촘촘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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