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점주 '나무젓가락 분쟁'

강인선 2019. 10.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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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사제품 구입하자
BBQ,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자사 로고가 찍힌 배달용 나무젓가락을 본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았다며 한 점주에 대해 고소를 포함해 4차례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점주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업체 측은 "BBQ 로고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로고가 있는 젓가락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본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과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이 법원이 지난달 4일 기각한 재정신청에 대해 지난달 16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BBQ 본사 측이 "광주 북구 점주 김 모씨(31)가 BBQ로고가 적힌 배달용 나무젓가락을 본사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았다"며 점주 김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이다.

김씨는 지난 5월 한 제조업체로부터 BBQ로고가 찍혀 있는 나무젓가락 3000개들이 10박스를 40만원에 구입했다. BBQ 본사는 젓가락 500개가 든 한 상자를 1만780원에 점주들에게 공급한다. 단가를 기준으로 같은 양의 젓가락을 구매하려면 64만6800원 가량이 든다. 김씨 측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어 다른 점주들도 이용하던 업체에서 젓가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본사의 고소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권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도 봤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BBQ는 최근까지 3번에 걸쳐 검찰과 법원에 같은 건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다. 지난 6월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항고했으나 이를 넘겨받은 서울고등검찰은 기각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1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한 상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BBQ관계자는 "본사의 허락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BBQ의 제품인 양 배포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본사 아래 또 다른 본사가 생겨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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