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요청에도.. 檢 '잠실 노예' 사건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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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피해자의 재수사 요청에도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여년간 서울 잠실야구장 적환장에 살게 하며 급여와 장애수당을 가로챈 친형 B씨(74)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반발한 A씨가 검찰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A씨의 친형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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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피해자의 재수사 요청에도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여년간 서울 잠실야구장 적환장에 살게 하며 급여와 장애수당을 가로챈 친형 B씨(74)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반발한 A씨가 검찰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사건 처분통지서를 통해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처분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통상 항고 기각 사건에 쓰이는 이유만 밝힌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A씨의 친형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A씨에게 지급된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 8300만원을 따로 보관하거나 유용한 혐의(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일부 횡령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령에 초범이고 수사 개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A씨를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 8월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항고했다.
서울고검도 이런 판단을 하자 장애인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약자의 편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판단해야 할 검찰이 가해자의 변명만을 모두 인정했고, 장애인은 버려지고 착취당해도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로 치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검찰의 인식 수준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런 태도가 계속되는 한 장애인 학대사건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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