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총장 "강의 안 한 조국, 복직으로 논란 일으켜 송구"

정승임 입력 2019. 10. 21. 11:42 수정 2019. 10.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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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에 대해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조 전 장관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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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현 부총장, 교육위 종합감사서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밝힌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에 대해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복직과 관련해 서울대가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조 전 장관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세정 총장은 노르웨이 교육부장관 내방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조 전 장관은 팩스로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 15일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강의가 불가능한데도 10월 급여로 1,1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휴직기간이 848일이나 된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휴직해야 하고 낙선하거나 임기를 마치면 또 복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장은 조 전 장관 복직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조 전 장관은 전국 공통 대학에 해당되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며 별다른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30일 이내 복귀 신고만 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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