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혐의 11개중 4개는 조국 겨눴다..檢, 조국 소환할 듯
정 교수 적용한 11개 혐의 중 4개, 조국 직간접 연루
검찰이 21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에 전한 문자메시지 중 일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의 혐의를 언론에 전하며 부정보다 어감이 강한 '비리'란 단어를 선택해 정 교수에게 총 열한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컴퓨터 하드 교체와 펀드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은닉 및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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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혐의보면 조국 혐의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조 전 장관을 겨눈 검찰의 수사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뒤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말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말 김모 PB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된 허위 사모펀드 약관을 자택에서 직접 수령한 것도 조 전 장관 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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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PB에겐 의례적 인사, 펀드 약관 수정요청 안해"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실제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PB에게 전했던 말은 의례적 인사였으며, 사모펀드 약관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 및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고, 증거 은닉 및 위조로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 전 장관 본인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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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일정심사가 잡힐 경우 정 교수 측에선 서울고등법원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김종근 변호사(56·연수원 18기)등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정 교수 측에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이라 검찰 측에서도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등을 투입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같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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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발부시 조 전 장관 주말께 소환할 수도
검찰은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이 이번 주말쯤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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