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혐의 11개중 4개는 조국 겨눴다..檢, 조국 소환할 듯

박태인 입력 2019. 10. 21. 12:02 수정 2019. 10.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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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경심 영장청구 뒤 조국 소환이 수순"
정 교수 적용한 11개 혐의 중 4개, 조국 직간접 연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조 장관이 사퇴 전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던 모습. 오종택 기자
"A(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수사 관련…"

검찰이 21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에 전한 문자메시지 중 일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의 혐의를 언론에 전하며 부정보다 어감이 강한 '비리'란 단어를 선택해 정 교수에게 총 열한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컴퓨터 하드 교체와 펀드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은닉 및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 혐의보면 조국 혐의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조 전 장관을 겨눈 검찰의 수사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뒤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말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 교수가 영장심사 전 법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1]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말 김모 PB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된 허위 사모펀드 약관을 자택에서 직접 수령한 것도 조 전 장관 본인이었다.


조국 "PB에겐 의례적 인사, 펀드 약관 수정요청 안해"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실제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PB에게 전했던 말은 의례적 인사였으며, 사모펀드 약관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 및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고, 증거 은닉 및 위조로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 전 장관 본인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일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모습. 조 전 장관은 당시 사모펀드 약관의 블라인드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해당 약관은 검찰 조사 결과 수사에 대비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미 수사 과정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일정심사가 잡힐 경우 정 교수 측에선 서울고등법원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김종근 변호사(56·연수원 18기)등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정 교수 측에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이라 검찰 측에서도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등을 투입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던 모습. [뉴스1]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표창장 위조와 같이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의 경우 탈락자가 존재하는 중대 범죄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같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檢, 영장 발부시 조 전 장관 주말께 소환할 수도
검찰은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이 이번 주말쯤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1]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 것은 물론 기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 전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사였다면 검찰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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