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설리法 발의..IP 공개 등 '준실명제' 골자

구채은 2019. 10.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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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설리(25·최진리)의 자살 사건 이후 인터넷 댓글과 악플 자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악플 근절을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법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21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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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고(故) 설리(25·최진리)의 자살 사건 이후 인터넷 댓글과 악플 자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악플 근절을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법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21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한다. IP도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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