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노딜 브렉시트 안전판' 한영 FTA 비준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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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한-EU FTA 수준의 무역관련 혜택을 한영 양국간 유지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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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한-유럽연합(EU)간 FTA 수준의 관세혜택 등이 적용된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한영 FTA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8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영국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안에 서명하며 정부 절차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다.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한-EU FTA 수준의 무역관련 혜택을 한영 양국간 유지하는 협정이다. 한영 FTA로 관세율 , 원산지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사안 외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영 FTA가 "브렉시트 후 한영간 새 무역질서를 형성하는 과도기 중 안정적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봐 원안대로 의결한다"며 "부대의견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한영 FTA 적용에 따른 통관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국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통관인력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의결 후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 브렉시트 이후 우리와 영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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