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임태훈 "黃 계엄 문건 관여 정황, 은폐한 검찰도 공범"

MBC라디오 2019. 10.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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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령 통해 당시 야당 의원 집중 검거, 사법처리 방안 적시
- 계엄군 배치 장소,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병력 주둔
- 10개 가까운 한강 다리와 톨게이트, 계엄군 장악하도록 돼 있어
- 황교안 대표, 문건 내용 모르고 있어도 문제, 알고 있어도 문제
- 촛불 계엄령 문건이 '군사보안'? 자유한국당의 가짜 뉴스!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진행자 >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었던 촛불정국 시기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장을 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발언이 굉장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언하셨나요?

☎ 임태훈 > 저희가 재판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비밀등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재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엄문건보다도 원본에 가까운 계엄 문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입수를 해서 오늘 폭로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지난해 공개한 이른바 촛불계엄령 문건, 그 제목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오늘 공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태훈 > 네, 원본이 원본의 명칭은 다릅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이것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5월 10일 날 부랴부랴 비밀문서로 등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시에는 비밀문서로 등재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서도 비밀생성하지 않았고 그냥 보안 조심하라 라는 얘기만 하고 도장을 가짜로 찍어서 실무자들이 만들었다 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도 드러났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지난 해 공개됐던 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과 오늘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원본, 그러면 이 둘 다가 다 논의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 임태훈 > 둘 다 논의된 것이고요. 이것이 들통날까봐 일부러 편집해서 왜냐하면 원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좀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문건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들인데요.

☎ 진행자 >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 임태훈 >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통해서 야당의원들, 지금 여당의원들이죠. 당시 야당의원들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엄군 배치장소도 기존에 알려진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정부 청사 법원 등이 아니라 그것보다 확대된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다 병력을 주둔시키고 톨게이트에도 병력을 주둔시키고 한강다리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가까운 다리도 계엄군이 다 장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엄군이 탱크부대를 통해서 기동하는 기동로와 기동방법을 세부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란 것이 문서에 적시돼 있습니다. 기존 공개된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무가 개시된 이후로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디데이가 지금 문건에 보면 디데이를 3월 8일로 잡고 있거든요.

☎ 진행자 > 탄핵 이틀 전 말씀하시죠?

☎ 임태훈 > 네, 그렇죠. 그 전인 3월 6일 날도 아마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 문건과 관련된 논의들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 이번에 원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서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말씀드렸고

☎ 임태훈 > 당시 국회의원 체포도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 임태훈 > 포고령을 통해서 검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은 거죠.

☎ 진행자 > 이 내용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했던 그 회의에서 이것이 논의됐다는 것이죠?

☎ 임태훈 >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원본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증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 임태훈 > NSC에서 이 문건 정확하게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공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NSC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NSC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계엄선포 관련된 문건을 보면 이 선포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건에도 나와 있고 새로 공개된 문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NSC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의심하시는 상태죠?

☎ 임태훈 > 그렇죠. 모르고 있어도 사실 문제고요. 알고 있어도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지금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 뭐 그렇게 발끈할 문제는 아니고 계속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보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건이 기안될 단계에서는 비밀로 생산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비밀로 등재된 게 5월 10일입니다. 그건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재판진술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보안 조심하라고 도장 찍어서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재판에서도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군사보안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은 보도에 나온 걸 말씀드리면 ‘검찰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임태훈 > 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요. 이 자료를 검찰도 입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보면 굉장히 선별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해서 재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문건을 주도해서 만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덮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정질서를 뒤엎고 촛불을 무력진압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내란음모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 소환해서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게 맞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공안검사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부분 황교안 대표를 겁을 내거나 전관예우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진행자 >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은 보도에 나온 걸 말씀드리면 ‘검찰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임태훈 > 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요. 이 자료를 검찰도 입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보면 굉장히 선별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해서 재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문건을 주도해서 만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덮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정질서를 뒤엎고 촛불을 무력진압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내란음모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 소환해서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게 맞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공안검사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부분 황교안 대표를 겁을 내거나 전관예우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임태훈 > 네, 친정식구 감싸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전히 검찰개혁이 국민들 화두이긴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이런 비밀이 영원히 들통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축소 은폐 검찰도 가담한 공범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갈래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정국에서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 이슈가 부각됐을 까, 왜 임 소장님이 국회에서 오늘 얘기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 임태훈 > 많은 분들이 오늘 무슨 제가 나간 게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증인신청을 한 겁니다. 기무사 계엄령 관련해서.

☎ 진행자 > 자유한국당에서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를 출석을 요구했는데 수사 중,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보안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불출석을 했다가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최근에 문건을 입수하면서 증인요청이 또 왔길래 이번에는 나가서 얘기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자유한국당이 불러서 제가 오늘 나가서 이 문건을 공개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뭐 일단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문건을 입수하게 됐는지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임태훈 > 이 문건은 제가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검찰에다 수사기록의 일부 중 하나를 찍어서 내놓으라고 하드가 또는 정보공개청구하면 나올 대상목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진위여부는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비밀문서라고 자꾸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문건은 숨기려고 비밀등재한 것이라서 실제 비밀합동보관소에 실물 문서를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둔갑을 시킨 거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 파행에 가담한 헌정질서 유린한 이런 문건은요. 보안문서가 아닙니다. 군사기밀이 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안부들을 동원하라는 일본 제국주의 당시에 군대 문건을 공개했다고 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문건 비밀등재된 건데 왜 공개했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인륜 범죄와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문서는 기밀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앞으로 그 관련해서 더 소위 공개하거나 혹은 폭로하거나 하실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밝힌 게 전부입니까?

☎ 임태훈 > 뭐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밝혔고 저희도 이것을 뭐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재판을 공판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문건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 거죠.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진술하니까 진술내용을 저희도 종합해서 사실 수사에 가깝게 접근한 겁니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시민단체인 저희 같은 곳이 아니라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고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강제수사권 갖고 있는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검찰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검찰이 반성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태훈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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