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특혜배당·폭탄배당 안돼" 검찰개혁위, 기준위 설치 권고

최우리 2019. 10. 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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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네번째 개혁 방안으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 지방검찰청 등에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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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검사 인원 5명 이내로
파견 기간·인원 제한규정 권고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네번째 개혁 방안으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자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고 이를 활용한 ‘전관예우’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 지방검찰청 등에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사건 배당의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담은 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검찰은 대검 예규인 ‘사건 배당 지침’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차장검사 등이 사건을 임의 배당하고 있다. 배당 기준이 ‘중요사건 및 사회적 관심 사건’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어, 사실상 지휘부가 주임검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검찰 지휘부가 임의 배당 체계를 활용해 수사 강도를 조절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진 최순실씨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는데,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형사8부는 토지, 개발, 건설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개혁위는 이날 구체적인 배당기준을 검찰 조직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꾸려 정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건 배당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전관예우 문화와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의 바탕에 자의적 배당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권자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이른바 ‘배당예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민감한 사건은 검찰 지휘부 뜻을 잘 헤아려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배당하고, 지휘부 뜻을 따를 가능성이 낮은 검사에게는 복잡한 사건을 집중 배당하는 이른바 ‘폭탄 배당’ 문화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특정 검사에게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배당하는 ‘특혜 배당’도 문제로 꼽았다.

개혁위는 이날 다섯번째 권고로 직접수사 부서의 소속 검사를 부장을 제외한 5명 이내로 하고 증원하더라도 7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검사 파견 기간을 한달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원 소속 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파견을 보낼 수 없도록 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했다. 기존 3개인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건’ 등 7개로 확대했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한테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달 안에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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