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도 공수처 대상.. 법조계 "위헌 소지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9. 10. 2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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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현역 장성이 포함된 데 대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 110조에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현역 군인 수사 및 기소는 군 검찰이, 재판은 군사법원의 군 판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법무감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군사법원을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군사법원을 두면서 장성만 따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방산 비리 등으로 현역 장성이나 군인을 수사할 경우, 민간 검찰이 맡지 않고 군·검 합수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던 것도 그 때문이다. 군 일각에선 "군 장악을 위해 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가 현역 장성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기소권은 여전히 군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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