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SOK 미승인 이사..문체부 "이사 자격 없음 통보"

추인영 2019. 10. 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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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코리아 명예회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열린 2019 슈퍼 블루 마라톤 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김모씨를 자격이 없는 미승인 이사로 취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SOK는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다. 김씨는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취임한 뒤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로 있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는 SOK 사무총장과 시·도 스페셜올림픽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구성된다. 또 임원들은 주무 부처 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체부 “문제없어”→“미승인 이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문제없는 선임이었다”고 밝혔다가 “당연직 정관 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체부는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통해 “김씨는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없는 선임이었다”고 답했다. SOK 측은 “김씨가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어도 수당 등 급여 지급은 전혀 없다”며 특혜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1일 국감에서 “김씨는SOK의 당연직 이사 정관에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6년 9월 (SOK에서 받은) 제3기 임원 승인요청 이사명단에 김씨의 이름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문체부 승인 통지문서에도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김 씨에게 정관에 따라 임원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이사로서 이사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김씨는 당연직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SOK 회장직에서 물러나고도 명예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기록이 있고, 2018년 나 원내대표와 김씨가 함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며 “나 원내대표 모녀가 명예회장과 당연직 이사, 대의원으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는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물타기를 위해 벌이는 음해성 공세”라고 반박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사옥 매입에 법인화지원금 10억원 포함
이날 국감에서는 SOK의 신사옥 매입자금 문제도 불거졌다. 신 의원이 확보한 이사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SOK가 올해 1월 조성한 사옥 매입자금 68억원 중 46억원은 GOC(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청산한 뒤 발생한 출연금 잉여금이다. 문체부가 지난 2015년 SOK에 지급한 법인화지원금 10억원도 신사옥 매입자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화지원금 사용 관련 서면결의에 불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 의원과의 면담에서 “사옥 매매에 법인화 지원금 사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해산한 공익법인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돼있으나 조직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SOK로 원금 43억원을 출연한 것”이라며 “문체부가 SOK에 GOC 출연금 국고 귀속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임무 방기”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화지원금을 사옥 이전에 쓴 것은 정상적인 의결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체부 법인화지원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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