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촛불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발언, 법적조치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고 했다.
환영 이유로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고 했다.
환영 이유로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계엄령 문건에 NSC 언급...황교안 대행 연루 개연성 높아, 몰랐다면 무능· 관련됐다면 내란예비음모
임 소장은 이날 MBC, YTN, TBC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기무사의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애초 공개된 문건은 3월에 기안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건은 2월에 기안됐다"며 "애초 문건은 '전시합수계엄 문건'이고 이것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러니까 군이 정치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관한 작전계획으로, 계엄군을 주둔지에 주둔시키느냐에 관한 것이다"며 △한강다리 등 계엄장소 병력 배치 △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검거해서 사법 처리 △ NSC 중심으로 정보부처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보면 ‘NSC 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문건만 보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4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4차례 NSC를 주재했다. (그 때)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를 폈다.
◆ 검찰이 황교안 봐준 느낌, 윤석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직무유기
임 소장은 "(계엄문건 합동수사 때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황교안 대표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합수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로 중앙지검 소속이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윤석열 책임론까지 꺼내 들었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