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촛불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발언, 법적조치 환영"

박태훈 2019. 10.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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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고 했다.

환영 이유로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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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허수아비 또는 내란예비음모 둘 중 하나 드러날 것"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고 했다.

환영 이유로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계엄령 문건에 NSC 언급...황교안 대행 연루 개연성 높아, 몰랐다면 무능· 관련됐다면 내란예비음모  

임 소장은 이날 MBC, YTN, TBC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기무사의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애초 공개된 문건은 3월에 기안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건은 2월에 기안됐다"며 "애초 문건은 '전시합수계엄 문건'이고 이것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러니까 군이 정치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건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관한 작전계획으로, 계엄군을 주둔지에 주둔시키느냐에 관한 것이다"며 △한강다리 등 계엄장소 병력 배치 △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검거해서 사법 처리 △ NSC 중심으로 정보부처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보면 ‘NSC 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문건만 보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임 소장은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4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4차례 NSC를 주재했다. (그 때)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를 폈다.

◆ 검찰이 황교안 봐준 느낌, 윤석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직무유기

임 소장은 "(계엄문건 합동수사 때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황교안 대표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합수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로 중앙지검 소속이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윤석열 책임론까지 꺼내 들었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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