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우려되는 저축은행 자영업자 차주도 금리 깎아준다

박주평 기자 2019.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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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계대출에 한정됐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로 확대된다.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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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사전지원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확대
워크아웃 기준 금액·한도 확대, 원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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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그동안 가계대출에 한정됐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로 확대된다. 사전지원 대상이 되면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워크아웃 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원금 감면 한도도 개인신용대출(50~70%)에서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70~9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중앙회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취약·연체차주 지원 규정이 산재해있고,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도 저하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추가하고 대출규정·업무방법서 등에 각각 기술돼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각 단계는 공통으로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 연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우선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전지원대상이 되면 이자 감면과 사전경보체계(중소기업은 추후)를 적용한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등 항목을 개인사업자·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나중에 적용을 검토한다.

워크아웃도 지원대상을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 기준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원금감면도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였으나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로 늘린다.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한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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