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저축銀 취약차주 '가계→자영업자·중기'까지 확대

최선윤 2019. 10.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월 말부터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자율 시행해왔으나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원금감면 한도,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90% 이내로 확대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10월 말부터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도 현행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개선된다.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채무에 대한 연체 전·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로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채무조정 지원을 정비했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자율 시행해왔으나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저축은행은 33개 뿐이다. 지원실적도 7139건, 631억원 수준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