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무죄 확정

김종호 2019. 10.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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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15년 만에 경찰 재수사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10여 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재수사에 나서 A 씨 통장에서 돈을 훔친 양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2017년에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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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15년 만에 경찰 재수사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양 모 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범행은 의심스럽지만,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5월 당시 22살이던 다방 종업원 A 씨가 괴한에게 납치돼 흉기로 살해된 뒤 범행 9일 만에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10여 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재수사에 나서 A 씨 통장에서 돈을 훔친 양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2017년에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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