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터뷰] 권은희가 말하는 '권은희의 공수처법'

권은희 입력 2019. 10.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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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는 기관의 이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도 하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라고도 합니다. 여당 의원이 낸 법안에는 범죄수사처, 야당 의원의 법안에는 부패수사처로 돼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각 정당, 여러 정치 세력별로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데는 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언론은 차이를 부각하고 있죠. 야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여당 법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나오는 공수처 불가론의 근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권은희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민주, 한국, 바른미래당 이렇게 교섭단체 3당이 같이 만든 2+2+2라고도 하고요. 3+3이라고도 하는 6인 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3당이 공수처에 있어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나요?

[권은희]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그리고 선거제 개혁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 법안이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거법에서 양보를 얻어내야 공수처 동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권은희]

애초에 바른미래당의 사실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분리해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고 선거제도는 룰과 관련된 제도이니만큼 국회의 합의를 끝까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담아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권 의원님이 내신 법안 있잖아요. 민주당 법안이 있고. 만약에 권은희 의원님 법안으로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조금 극단적일지 몰라도, 그렇다면 공수처 먼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권은희]

조건이 맞지 않는 게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될 당시에 이 공수처 법안 하나에 대해서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와 묶여서 이 부분이 함께 연동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의 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입장보다는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시각들을 얼마만큼 법에 보완을 해놓을 수 있느냐. 최대한 보완을 해 놓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보완하는 부분이 그것이 부족한지 어떤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권 의원께서는 나름대로 그걸 보완한다고 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국회의 견제 하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한다. 이 두 부분이 반영된 것이 권은희 법안 아닙니까?

[권은희]

맞습니다. 가장 독립성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또다시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기관이 다시 출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보완한 입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마이너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실무자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다 묶여 있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 검경수사권조정안도 검찰 개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처리하면 야3당, 기존의 야3당이 못 믿을 거 아니냐. 그건 선거법하고 같이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정에 대해서 기존의 여야 4당, 지금은 많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정치 세력들이 일정의 동의를 한다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수처법 먼저 처리에 동의하시는지요?

[권은희]

이것은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애초에 4월달에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할 때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가겠다. 그러니 선거제와 묶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누구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어떤 당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자세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끝까지 합의를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선거제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합의하고 국회의 합의 처리를 합의하고 그리고 공수처는 분리해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빨리 패스트트랙 절차에 의해서라도 처리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보다는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법 처리에 조금 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또 다른 소수 정당들은 다당제가 강화될 수 있는 선거법 처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같이 해 달라, 안 그러면 못 믿는다.

검찰 개혁 동의해 줬는데 선거법에서 세칭 배신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권 의원께서는 공수처와 검찰 개혁은 따로 논의하고 또 선거제는 선거제대로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제 합의가 한국당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건가요?

[권은희]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공수처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선거제도 개혁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따로 법안 처리 과정을 정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합의를 본격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 민주당도 한국당도 독자적으로 과반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내분 상황이어서 과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잠깐 유승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변혁의 다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한 선거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의 뜻이 분명하고. 권력의 도구가 되는 그런 공수처는 저희가 절대 찬성할수 없다...]

[앵커]

지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바른미래당 의원들 일부가 구성하고 있잖아요. 일부라고 하지만 열다섯 분, 현역의원 열다섯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유승민 변혁 대표는 안 된다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권은희]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의하지 않은 국회에서의 처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은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견지해 오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려에 대한 보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완이 된 제 입법에 대해서는 변혁 내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들은 유승민 의원의 공수처는 저희가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이건 백혜련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권은희 의원 법안을 유승민 의원이 모를 리 없는데 따로 논의는 안 해 봤습니까?

[권은희]

지금 권은희 안에 대해서 지난 변혁 모임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 주 진행될 실무협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내용까지 해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의견들을 통일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변혁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은 아니지만 상당한 구속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혁 차원에서 입장을 만약에 권은희 안 법안도 안 되겠다고 하면 따르실 겁니까?

[권은희]

제가 공수처와 관련해서 예전 사개특위부터 의원들에게 부패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수사청의 설치로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한국사회의 청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과 설득을 해 오면서 쭉 법안을 내서 지금까지 진행시켜왔고 그리고 변혁 내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이 입장을 통일해서 권은희 안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런데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바른미래당 또는 변혁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투표에 들어갈 가능성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권은희]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당이든 아마 소신 투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이 소신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바른미래당에서도 패트 절차에 찬성은 하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소신을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공수처 법안의 특성상 이게 당론으로 결정돼서 모든 의원들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의 특성은 아니고요. 각 당마다 소신 투표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본회의 투표가 이루어지면 그건 기명투표인가요?

[권은희]

네.

[앵커]

알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법안하고 권은희 의원님 법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규정하는 범죄 대상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규정은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이 형법 기준으로 보면 백혜련 의원 법안이 조금 더 광범위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가혹행위나 불법체포나 피의사실공표 등 특히나 피의사실공표는 요즘에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그 범죄들은 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죠?

[권은희]

이 부패수사처는 부패에 대응하는 전문수사처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 행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서 해당 법조문을 의율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해 놨고요.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의사실을 공표를 한다? 이런 가능성은 부패 행위 유형의 나타나는 유형은 아니고 대표적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그러한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패범죄의 행태에 따른 수사 대상을 규정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나 또 부패방지법의 이 부패 행위의 유형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법조문 작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넓다,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의미가 담겨 있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냐 부패수사처냐. 권은희 의원 법안은 부패범죄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러니까 직권남용, 뇌물 이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됐고요.

공수처장 임명 방식 보면 뭐라고 할까요.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가 동의해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너무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권은희]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선출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는 여당이 추천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야당만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천된 박영수 특검이 정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해냈는데요.

추천위원회가 그 정도로 영향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라면 추천위원회의 기능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상황에 따라서 바랄 수도 있고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검증하고 그때 형성된 의견들. 이 의견들을 국회가 수렴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앵커]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보면 백혜련 의원 법안에도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역으로 얘기하면 야당 위원 두 분이 한꺼번에 반대를 하면 후보자 추천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권 의원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국회가 청문회 뒤에 동의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국회가 견제를 하는 법안이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꽤 견제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권은희]

충분한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이라는 이러한 가정 하에 영향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라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겠지만 사실은 국회의 기능이나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 기능이 견제의 기능으로서 , 법으로 제도화된 견제의 기능으로서는 지금은 가장 잘 견제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믿고 그러한 우려의 시각은 이제 좀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백혜련 의원 법안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이 저희가 보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국회 동의 여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기소권을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한테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권 의원께서는 기소심의위원회라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둬서 조금 더 견제를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크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랑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율할 수 있습니까?

[권은희]

이 두 가지 부분은 공수처에 우려의 시각도 그렇고 또 공수처의 본질에 비추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권한의 집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부분은 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 부분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기소심의위원회는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완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 두 부분은 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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